물적분할시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서면법규과-1401 (2013.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401
- 회신일
- 2013. 12.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과세이연(과세특례)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승계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익금불산입 100, △유보)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다. 이 사안은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고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서 기존 유보를 실현해 양도차익에 반영한 경우로, 세무조정사항이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시행령 제85조의 적격분할 승계 규정(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물적분할분부터 적용)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 전 미수수익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한 경우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2011.1.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승계함
○ 분할 전 미수수익 100에 대해 세무조정사항(익금불산입 100, △유보)이 존재하였는바, 분할법인은 해당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서 기존 유보도 실현하여 양도차익에 반영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11.12.31)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 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2011.12.31)
1.∼2. (각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31)
1.∼2. (각호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신설 2011.12.31)
○ 법인세법 부칙 (제11128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의2제2항ㆍ제3항, 제57조제4항, 제76조의14제1항제4호 및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적분할 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공포일 전에 종전의 제47조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후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2012.02.02)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10.12.30)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2010.12.30)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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