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무원연금공단이 카드회사에게 신청자를 유치하여 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27 (2003.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27
회신일
2003.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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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을 맺고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해 주고 받는 유치수당·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9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그 대행 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이 카드회사로부터 받는 유치 수수료에도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당시 규정은 일부 호에 대해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으로 적용시한을 두었고, 소매업·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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