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무원연금공단이 카드회사에게 신청자를 유치하여 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27 (2003.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27
회신일
2003.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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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을 맺고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해 주고 받는 유치수당·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9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그 대행 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이 카드회사로부터 받는 유치 수수료에도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당시 규정은 일부 호에 대해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으로 적용시한을 두었고, 소매업·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공무원 및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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