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487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87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개인(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가 정한 이자소득금액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한정되므로 기타소득인 상금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작성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인이 법인에 준 상금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73조가 원천징수 대상을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규정하던 때의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법인(귀 질의 초, 중, 고등학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작성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 20.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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