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우선순위

조세46019-84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84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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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이 국세를 체납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더라도 저당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법정기일과 설정일 비교는 동일한 재산의 동일 소유자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양도인 소유 당시 설정된 저당권과 양수인에게 부과된 체납국세는 그 선후를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은 1997.4.7 채권자가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7.12.4 병에게 양도되었고, 과세당국이 병의 체납국세(법정기일 1995.12.15)로 1998.5.10 압류하여 경매대금을 국세에 우선배분한 사례로, 저당 잡힌 집 팔린 뒤 세금 우선순위가 문제된 것이다.

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우선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o 1997. 4. 7 : 채권자(A:수협)는 채무자(을)에게 대출하면서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o 1997. 12. 4 : 채무자(을)는 저당부동산을 체납자(병)에게 양도

o 1998. 5. 10 : 과세당국은 병의 체납국세 관련 저당부동산을 압류

*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 1995. 12. 15

o 1998. 12. 18 : 수원지방법원은 저당부동산 경매

* 병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5. 12. 15)이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일(1997. 4. 7)보다 앞서므로 경매대금을 국세에 우선배분

2. 질의 및 쟁점

o 저당부동산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제3자(병)에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의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양도인의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국세채권을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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