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3507[상속증여세과-] (2020.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507[상속증여세과-]
회신일
2020. 12.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피상속인 명의 토지가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전에 수용되어 공탁 중인 경우,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공탁금 50%를 수령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상증세법 제19조제2항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 그것까지 마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기한 내 협의분할과 필요한 등기·수령이 이루어져야 공제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신고 후 연장기한 내 분할 시 기한 내 분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5월 사망하였고 상속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해당 토지는 ’20.7월 수용되었으며, 수용보상액 OO억원은 현재 공탁중임

○ 상속인들은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50% 지분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수용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피상속인 명의로 수용)

2. 질의내용

○ 위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인간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50%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4. 관련 사례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30, 2017.10.30.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 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