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증여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172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72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직계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그 토지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즉 자녀에게 땅만 증여하고 건물주가 그 땅을 공짜로 쓰면 그 사용이익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 ‍‌‌​​​​​‌‌​‌‌​다만 유사사례(재산46014-396, 1997.11.19)는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396, 1997.11.19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