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96 (2000.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96
회신일
2000.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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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장남이 공동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수토지 중 장남 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뒤 해당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즉 가족 땅을 공짜로 쓰면서 건물만 매입한 형태여도,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분리되어 토지 무상사용이 발생하면 그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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