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96 (2000.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96
- 회신일
- 2000. 3. 11.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와 장남이 공동소유하던 건물 및 그 부수토지 중 장남 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뒤 해당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즉 가족 땅을 공짜로 쓰면서 건물만 매입한 형태여도,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분리되어 토지 무상사용이 발생하면 그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특수관계인#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 분리#증여세 과세대상#무상사용이익#남의 땅에 건물만 사서 쓰는 경우#가족 땅 공짜로 쓰기#땅값 안 내고 건물만 매입 세금#형제간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요지】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