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무상사용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972 (2000.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972
회신일
2000.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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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남의 땅에 건물 짓고 공짜로 쓸 때 세금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무상사용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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