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당사자
제도46103-10039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0039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분할법인이 특정사업 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기준일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공급·매입분이므로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여야 한다. 분할등기일 이후 신설법인 사업장 거래분은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수취한다.
【요지】
사업자가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 법인에 특정사업 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기준일?
2. 질의내용 관련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397, 2000.10.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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