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 적용대상 아님

서이46012-10597 (2001.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97
회신일
2001.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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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해산·잔여재산 분배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조직변경 세금 문제로 의제배당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질의는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자인 본사에 배당송금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당시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관련법령으로 법인세법 제16조와 제19조가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의 의제 배당 적용대상 아님

전문

[ 질 의 ]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자인 본사에 배당송금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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