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
서일46014-11734 (2003.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34
- 회신일
- 2003. 12. 1.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인은 1974년 2월 해당 답(약 155평)을 취득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1992년 4월 22일 해외로 이주하였고, 이후 구청에 협의매수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사안이다. 감면 여부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해외이주 후 땅 판매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거주자 여부가 아니라 취득~양도 기간 중 8년 이상 자경·거주 사실의 확인이 관건이다.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답(약155평)을 1974.02월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1992.04.22 해외로 이주하였음.
금번 ○○구청에 협의 매수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가. 동 토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절차와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제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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