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산세과-191 (2009.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1
- 회신일
- 2009. 9. 11.
- 소관
- 국세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원칙적으로 1개의 대체주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먼저 양도한 주택에 과세된 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이사 간 집을 여러 채 보유하다 파는 경우, 마지막에 남는 한 채에 대해서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아래의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관련 문서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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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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