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서일46011-11247 (200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247
- 회신일
- 2003. 9. 5.
- 소관
- 국세청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의제되나, 당시 소득세법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은 제외)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이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므로, 무상주 받으면 세금이 나오는지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 과세대상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 소각익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 경과 후 자본전입한 것에 한해 제외된다(2001. 12. 31. 개정 기준).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관련법령】
상법 제46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법 제4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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