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현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비과세 금액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법령해석과-2341] (2020.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법령해석과-2341]
회신일
2020.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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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이나 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이 아니라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 근로 보수에 대해 원칙적으로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되, 원양어업 선박·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월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며, 그 건설현장 등의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 한정하고 있다. 신공항건설 PMO 사업의 착공 전 설계검토 단계에서 건설현장과 떨어진 현지 사무소에 파견된 총괄관리자처럼 해외 파견 월급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근무 장소가 시행규칙상 열거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확대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공항건설 PMO *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검토, 시공사 선정, 건설관리, 시운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 프로젝트 관리조직)

- 현재 PMO사업은 설계 검토 단계에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사무소에 총괄관리자를 파견중임

2. 질의내용

○ 착공 전에 건설현장 등과 떨어진 현지 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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