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에 관한 질의
서면-2024-원천-1850 (2024.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원천-1850
- 회신일
- 2024. 6. 25.
- 소관
- 국세청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방사선관리 용역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감리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2019년 이전 등 종전 월 300만원) 이내를 비과세하며,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건설현장 등'에 건설공사 현장뿐 아니라 그 공사에 필요한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외 원전 건설현장 및 관련 기자재 유지·보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사실관계
○ 하나원자력기술 주식회사는 방사선관리 , 전문기술용역 의 사업을 하 는 기업임
○ 발주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당사와 공사명 BNPP 1,2,3,4호기 방 사선관리용역 (2차)의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착공연원일 : 2020.11.1.
- 준공연월일 : 2024.12.31.(~SCD까지)
* 계약 기간 중이라도 SCD(실질적인 완공일)가 선언되면 계약이 종료되고, SCD가 연장되면 계약 변경으로 용역 기간도 연장
○ 용역 목적
- 전문기술 자격업체로 하여금 원전 현장 방사선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방사선 관리에 대한 고 도의 기술력 과 전문성 유도
○ 용역 수행장소
- UAE BNPP 1,2,3,4호기 방사선관리 현장 등
○ 용역 인력
- 경상인력 : 33명(발전소 시운전 공정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투입)
- 보조인력 : 6명(보통인부 3명, HSE * 2명, 통·번역사 1명)
* HSE : 건설현장 등 산업 및 근로자 안전관리 담당
○ 자격 요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업체
- 한수원 원자력품질보증절차서 요역 및 정비공사업체 등록관리에 따라 등록된 업체[품질등급 : 안전성(Q)등급]
○ 이에 따라 직원 35명(퇴직자 포함 약 50여명)을 BNPP 1,2,3,4호기 건설현장에 파견하여 방사선관리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2.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 따라 UAE BNPP 1,2,3,4호기 방사선관리 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중 월 300만원(2024년은 변경된 월 500만원)이내 금액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 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 이내의 금액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 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 한다.
4.관련예규
○ 서면 -2020-법령해석소득-3569( 2021.5.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 -1552( 2012.12.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 -2011-원천세과-607(2011 .9.30.)
귀 질의의 경우, 국외근로자 중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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