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재산46014-1072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72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거래형태별·거래규모별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로 땅이 넘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수용이라는 거래형태 자체를 이유로 제101조의 적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당시 국세청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거래형태에 따른 예외 인정을 부정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형태별ㆍ거래규모별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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