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재산46014-1072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72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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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거래형태별·거래규모별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로 땅이 넘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수용이라는 거래형태 자체를 이유로 제101조의 적용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당시 국세청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거래형태에 따른 예외 인정을 부정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형태별ㆍ거래규모별로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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