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1656 (2008.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56
- 회신일
- 2008. 7. 15.
- 소관
- 국세청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당초 협의분할로 子 명의 상속등기를 마쳤다가 합의해제 후 배우자 명의로 다시 등기한 사안처럼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67조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이거나,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법정상속분 등기의 재분할,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 후 물납 불허가·변경명령에 따른 재분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의 초과취득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당초 협의분할 하였던 내용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협의분할(당초 소유내용과 상이하게)한 경우임
- 즉,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의 子로 하였다가 합의해제 후 물권의 소유자가 당초로 복귀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분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등기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2. 12. 18. 단서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 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 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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