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2007.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회신일
2007.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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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과소자본세제(배당간주 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뿐 아니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가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당시 규정)를 초과하면 초과분 지급이자·할인료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자금을 실제 대여한 제3자가 다른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든, 그 해외 지배주주 보증 대출의 실질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라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상기 국외지배주주가 제3자에게 지급보증하고, 내국법인은 동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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