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556 (201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556
- 회신일
- 2013. 9. 23.
- 소관
- 국세청
지배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개재된 법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보유비율 계산 대상인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45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는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제1호)이나 지배주주등 및 그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제2호)과 수혜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으면 그 개재 법인을 간접출자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사안에서 지배주주 갑이 40%를 보유한 A사가 C사 지분 40%를, C사가 수혜법인 D사 지분 100%를 보유하므로, A사와 D사 사이에 낀 C사는 계열사 간접 출자 증여 판단에서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된다.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은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50%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사이에 개재된 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 B사, C사, D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며, A사의 최대주주인 [갑](개인, 지배주주)은 수혜법인인 D사의 상증법 제45조의3에 명시된 지배주주에 해당함
- A사, B사, C사, D사는 지배주주인 [갑]의 특수관계법인임
- [갑]은 A사지분의 40%를 소유, A사는 B사 지분의 90%, C사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C사는 D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갑]은 A사 이외에 B가, C사, D사에 대해서는 직접소유지분이 없음
- D사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인 [갑]의 특수관계법인인 B사, C사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100%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때 수증자인 [갑]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에 C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C법인은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되지 않음
[을설] C법인은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⑪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2013. 2. 15. 단서삭제)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3. 2. 15. 개정)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012. 2. 2. 신설)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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