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4 (2006.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4
회신일
2006.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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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농어촌주택이란 같은 영 제155조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시골집이 있어도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이 정한 농어촌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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