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59 (2000.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9
회신일
2000.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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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요건이다. 동 가산세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과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정당한 세액을 완납하지 않은 미납·과소납부 사실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기한 내 정상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65,1998.08.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삼46014-2141,1997.09.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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