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2007.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 회신일
- 2007. 3. 8.
- 소관
- 국세청
가스집단공급업체가 수령한 가스요금은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든 지로고지서 납부분이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가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및 고속도로통행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법 제126조의2 제1항 제3호의 지로 납부는 학원의 수강료등에 한정되므로 가스요금 지로 납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스비 카드결제 소득공제나 공과금 현금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렌터카 수수료 현금영수증 공제를 부인한 서면1팀-1090(2005.9.15.)과 같은 취지다.
【요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불가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가스집단공급을 하는 업체로서 현금영수증 발행분 및 가스요금 지로고지서 납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제126조의 5 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6.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 으로 납부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126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2007. 2. 28. 항번개정)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2003. 12. 30. 신설)
2. 지로납부자의 성명(2003. 12. 30. 신설)
④ 법 제126조의 2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 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003. 12. 30. 개정)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 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 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⑥ 법 제126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 이 정하는 기간 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7. 2. 28. 개정)
1~2. (생략)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정보사용료 ․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090, 2005.09.15
【제목】
자동차대여료(렌트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의】
당사는 렌터카회사로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렌터카 수수료에 대하여 당사의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함에 따른 대여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1팀-1310, 2006.09.20
【제목】
근로소득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함
【질의】
o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자 함.
o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주민자체센터 별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강사료 등 주민자체센터 운영비에 사용됨) 강사료에 대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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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소득공제 시 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분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20% 공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