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 (2005.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
회신일
2005.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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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 폐기물 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 수집품 정리 및 소각로 투입용 굴삭기, 폐기물처리용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그리고 소각로·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폐기물 처리업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차량운반구·공구와기구·중장비·기계장치·건물 및 구축물 계정으로 계상된 주요 자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위 자산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각로 건물 투자공제를 포함해 열거된 자산 전부에 대해 공제를 부인하였다.

요지

폐기물수지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의 요지

조특법 제23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폐기물 처리업”이 규정되어 있음에, 이 업을 영위하는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이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유권적인 교시를 바람.

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자의 질의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용 주요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폐기물 수집운반용차량 (차량운반구 a/c)

② 폐기물 수집용구인 박스 (공구와기구 a/c)

③ 폐기물 수집품 정리 및 소각로투입장비 (중장비 a/c)

④ 폐기물처리용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기계장치 a/c)

⑤ 위의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 (건물 및 구축물 a/c)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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