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부인된 상각채권추심액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797 (2003.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97
- 회신일
- 2003. 10. 17.
- 소관
- 국세청
세무상 대손요건 미비로 대손부인(익금산입·유보)된 매출채권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대손시 (차)대손충당금/(대)매출채권으로 분개하고 세무상 대손부인액을 유보로 익금산입한 뒤, 대금회수시 (차)현금/(대)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 사안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은 손금계상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내국법인에게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상계 후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대손처리했다가 나중에 돈 받은 경우라도 당초 손금부인되어 유보로 남아 있던 채권이므로 회수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를 추인하는 대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요지】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 후 채권액이 회수되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였는 바, 세무상 대손요건 미비로 인하여 대손부인하였음. 이후 다음사업연도에 당해 대손부인된 채권액이 대금 회수된 경우에 세무조정은
- 분개과정 : 대손시 (借) 대손충당금 ××× (貸) 매출채권 ×××
⇒ 세무조정 : (익금산입) 대손부인액 ×××(유보)
대금회수시 (借) 현금 ××× (貸) 대손충당금 ×××
⇒ 세무조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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