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신축분양업자가 하나의 사업지(지역)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881 (200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881
회신일
2009.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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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하는 사업자가 'A'지역 사업권(건축허가 등 일체의 권리)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는데, 이 사안은 '갑'사업장의 종업원·자산·부채가 그대로 남아 신규 사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갑'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땅이랑 허가만 넘긴 경우여서 사업 전체의 포괄승계로 볼 수 없으며, 다수 사업지 중 일부 사업지의 토지·신축 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부가46015-1199(1995.6.30.) 해석과도 궤를 같이한다.

요지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A’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A’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그 ‘A’지역과 관련된 사업권(건축허가 등 일체의 권리) 및 사업부지를 일괄하여 양도하였음

- 양도 당시에는 하나의 사업지에서 건축분양업을 하고 있었으나, 양도한 사업 이후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없지만, ‘갑’사업장의 종업원 및 자산․부채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199, 1995.06.30. (부가-1483, 2009.10.13)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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