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소득 구분
서일46014-11319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19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1991년 계약금 지급·1993년 잔금 지급 후 1998년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대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2003년 유통단지 지정 승인 후 종전 매매대금을 계약금으로 하여 소유권 미이전 기간의 재산세·국민연금·의료보험료 등 실비 상당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사안으로, 이 추가 지급액이 양도가액의 일부인지 합의금인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 규정을 전제로, 계약 깨진 뒤 받은 추가 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도 ○○군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사업경과 및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양수자 (=당회사)
(1) 1991년
(가) ○○도 ○○군 토지(전,답,임야)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1991.01.15)
※ 계약서에는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없음
(나) 당해 토지의 용도 변경 및 유통단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2배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1991.02.26)
(다) 당사는 매매대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직ㆍ간접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대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2) 1993년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1993.01.13)
(3) 1998년
당사는 유통단지개발사업 승인의 지연을 사유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1998.06.22)하였으나 토지 양도자는 당사에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음.
(4) 2003년
(가)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2003.06.11)
(나) 토지 소유자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1) 최초 1991~1993의 토지 매매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2) 추가 지급액(소유권 미이전 기간 동안의 재산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과다 납부액 등의 실비)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함.
나. 토지양도자
○○○외 17명이 1993년 당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1997~1998년에 걸쳐 토지 양도자 ○○○외 17명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이를 납부하였음.
[질의]
가. 토지 양도자(○○○외 17명)의 양도시기는 당초 계약서상 잔금 지급시점(1993.01.13)인지, 아니면 추가 지급액의 지급 완료시점(2003년)인지 질의.
나. 만약 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계약서상 잔금 지급시점(1993.01.13)으로 본다면 추가지급액은 소유권의 원만한 이전을 위한 합의금(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개가의 일부(잔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다. 만약 양도시기를 추가지급액의 지급 완료 시점(2003년)으로 볼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당초에 고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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