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시 조세감면규정을 적용 여부

서면2팀-2457 (2004. 1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457
회신일
2004. 1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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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은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법인은 1998년 설립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부산 해운대구 산업단지 내 건물 140평을 보증금 4억9천만원에 임차해 영업설비·통신장비를 갖추고 상시근무자를 두었고, 본사 명의로 일괄 구입한 설비를 그곳에 배치했다. 이처럼 서울 본사가 지방 장비 투자를 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이나 지점 등기가 없더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은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더라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법인은 1998년 설립되어 서울시 ○○구 ○○동에 본사를 두고 전기통신업(국제전화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부산지역내 법인고객들에게 통신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 해운대구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특정건물의 일부(140평)를 임차하여 일정시설(영업설비 및 통신장비)을 갖추고 상시근무자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차물건 : 부산시 해운대구 ○○동 ○○빌딩 산업단지 지상○층(140평)

나. 사용목적 : 기계실 등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다. 임차보증금 : 490,000,000원

[질의내용]

별도 사업자등록 혹은 지점 등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설비를 구입하여(세금계산서 본사명의 수취) 상기에서 언급한 부산 통신실에 통신설비를 배치하고 사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 제130조에 의한 세액공제 배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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