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중 사용인의 범위
재산상속46014-764 (2000.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64
- 회신일
- 2000. 6. 27.
- 소관
- 국세청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의미한다. 또한 주주 1인과 친족 등이 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므로, 가족회사 임원을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지배주주 판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시행령상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중 사용인은 임원ㆍ상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주 1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14-1538, 1999.8.12
【질의】
합병법인이 A법인[대표이사 “갑” (출자자임)]과 피합병법인 B법인[대표이사 “을” (출자자임)]이 1999. 3. 1자 협병계약서를 작성하고 1999. 5. 1자 A법인이 합병등기를 하고 B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였음.
합병등기시 피합병법인인 B법인의 출자자들( “을” 포함)에게는 B법인이 결손법인이므로 A법인의 주식교부도 없었고 합병교부금도 일체 없었음.
1999. 4. 1자 합병등기전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 이 대표이사에서 평이사로 물러나고 피합병법인 B의 대표이사 “을” 이 출자자가 아니면서 A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1999. 5. 1 합병등기 이후에도 “을” 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
A법인의 출자자인 “갑” 이 같은 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대표이사 “을” 에게 주식을 양도하려 함.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주식양도자 “갑” 과 주식양수자 “을” 과의 관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 “을” 은 출자자가 아닌 대표이사지만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질의 2) 상속세법기본통칙 35-26…2(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를 보면 영 제2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동일인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그러면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는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양도자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이 안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일 때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 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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