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93 (2010.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3
회신일
2010.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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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2주택(A·B)과 각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될 때 나중에 남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68)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그 사례에 따르면 1세대 2주택 중 A주택이 먼저 수용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된 B주택(부수토지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뒤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된 A주택(부수토지 포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각 주택의 양도(수용)시기별로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해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요지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고 덕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2주택(A, B)을 소유하였음

- 2010.5.7. A주택 부수토지 가 수용됨

- 2010.9.10. B주택 부수토지 가 수용됨

- 2011년 초 A주택 및 B주택( 건물부분 )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B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68, 2008.01.24.

[사실관계]

- 1 세대2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

- 수용주택(A)의 부수토지는 2007.10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 용되는 주택분에 대하여는 2008.1월경에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 임

- 다른 주택(B)는 2007.11월 양도하였음(보유기간 4년)

[질의]

- 위 경우 수용주택(A)과 다른 주택(B)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 )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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