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기준
서이46012-10907 (2003.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07
- 회신일
- 2003. 5.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제조업체 A법인이 지분 50%를 보유해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 소매법인 B법인을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B법인의 상품을 어느 가격에 인수해야 하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의 감정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A법인은 모든 대리점과 B법인에게 동일한 조건·방식으로 상품을 공급해 왔으므로 그 공급가격이 시가 판단의 기초가 되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면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고가매입에 해당해 부인 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가구제조업체로서 국내의 대리점 및 백화점에 가구를 판매하고 있는 법인임
- B법인은 가구대리점의 소매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A법인과 특수관계자(A법인 지분 50%)에 해당됨
- A법인은 당해 법인의 모든 대리점 및 B법인에게도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왔으며,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음
【질의 사항】
A법인이 B법인을 사업의 포괄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바, B법인의 상품을 어느 가격으로 인수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14 (2002.03.07)
【질의】
당사에서 특수관계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저촉 및 또 판매단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타거래선 판매가중 중간단가로 처리하고 있는 바, 아래 판매단가 비교내역 및 아래 표 6의 변수에 의거 판매가를 내부거래 행위에 저촉이 안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판매가의 오차범위가 있는지 질의함.
가. 판매단가 비교내역
(단위 : ㎡)
구 분
A거래선
B거래선
특수관계사
D거래선
E거래선
판매단가
321
311
301
291
181
나 가격결정의 변수요인
변수요인 세부내용
1) LOT 수량의 요인 : LOT당 수주수량의 크고작음(생산성 관련)
2) 월매출금액의 요인 : 당사의 매출기여도
3) 수금조건의 요인 : 현금 및 어음(어음기일)
4) 거래선요청의 요인 : 거래선 단가인상/인하시 협의관계
5) 당사의 요인 : 적정생산량 부족시 부득이 조건이 적절치
않아도 거래관계 유지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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