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 여부

서삼46019-10475 (2002.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475
회신일
2002.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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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가산세(171백만원)를 심판 결정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이 취소된 가산세 전액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만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제52조는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금을 더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환급가산금 대상금액은 취소된 가산세 명목 전액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 중 실제로 과오납부한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한정된다.

요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총괄납부사업자가 담당직원의 전산착오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71백만원) 규정이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고 경정된 당초고지(136백만원)세액을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에 의거 동 가산세의 취소결정을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 전액(171백만원)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136백만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6.(생 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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