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국제세원-210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2] (2018.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국제세원-210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92]
- 회신일
- 2018. 9.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질의법인은 싱가폴 법인이 100%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6년 5월 미국 소재 해외계열사에 대여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중 회수 불가능한 일부를 대손처리할 예정이었다. 관련사례에 따르면 해외 자회사 빚 탕감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 익금산입·기타소득 처분 후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음
【전문】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여 발생한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싱가폴 법인 □□□가 ’00년 6월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금융관련 컨설팅과 자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미국소재 해외계열사인 OOO에 ’06년 5월 대여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중 일부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할 예정임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 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 " 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 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9, 2005.08.22
1.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채무면제 이익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동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대여금에 대하여 동 현지법인의 누적 결손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부상 대손처리(동 대여금 상당액을 부외자산으로 관리)한 후, 다른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에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되고 관련 사업연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 행위 내지 합병전후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동 대여금 회수 관련 행위 또는 계산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피합병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 동 대여금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는 등 합병법인이 동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때에 당해 합병법인은 동 대여금 상당액의 자산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기타 소득으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해 처리 하기 바람.
3. 위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같은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동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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