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여 건설 중 계약해지로 공사대금지급의무 소멸시 그 대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1724 (2000.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24
- 회신일
- 2000. 8. 9.
- 소관
- 국세청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미지급 공사대금과 미성공사 계상액은 도급계약 해지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더라도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 등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의 면제로 볼 수 없고, 공사 중단으로 남은 구조물은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지 않는 한 철거·원상회복 비용이 드는 부(-)의 자산이어서 손익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사안은 발주자 소유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진척율 13.8%에서 국가공단 지정이 무산돼 분양 사업성이 없어지자 수급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며 계약을 파기한 경우로, 이미 계상된 미지급금과 미성공사 계정은 역분개 처리한다.
【요지】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수행 중 계약해지로 건축중인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지급금과 미성공사로 계상한 금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경위]
○ 공사개요
공사명 : 아파트 신축공사
발주자 : 주식회사 K주택(이하 K주택)
수급자 : D건설 주식회사(이하 D건설)
공사기간 : 96-98년도
건축추진 배경 : 지정 예정이던 국가공단의 배후 주거시설 공급
○ 공사대금 관련 주요 계약내용 및 회계처리한 상황
K주택은 자사소유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D건설을 수급자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완공 후 아파트분양대금으로 지불하되, 미분양시는 미분양된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할 공사대금은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미성공사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공사중단에 따른 계약파기 건축중인 구조물의 처리방향
터파기 공사 및 기초골조를 마친상태(진척율 13.8%)에서 국가공단지정이 무산되어 아파트의 분양사업성이 없어지자 D건설은 동 계약을 파기하였고 K주택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D건설이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아파트건축의 사업성은 없어졌으며, K주택은 동 부지에 아파트 신축을 포기하였으므로 공사중이던 구조물은 아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질의 내용]
○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K주택소유의 부지에 건축 중단된 구조물이 남아 있고 그 구조물이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한 대가는 지불되지 않았고 지불할 의무도 없게된 결과가 되었는 바, 그 지급하지 않게된 대가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올바른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첫째> 지급하지 않게 된 공사대금 상당액을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하거나 구조물에 투입된 경제적 가치 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
※이 경우 그 인식시기에 대하여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유 : 발생된 비용의 지급의무에 해당하거나, 결과를 볼 때 부지위에 남아 있는 구조물만큼의 이익발생
<둘째> 회사장부에 계상된 미지급금 및 미성공사 계정을 역분개처리하고 어떤 이익도 인식할 수 없음
이유 :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채무의 면제로 볼 수 없고 미성공사로 남아 있는 구조물의 경우 아파트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한 철거 및 부지 원상회복에 비용이 소요되는 부(-)의 자산이므로 손익의 변동이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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