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90 (2010.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0
- 회신일
- 2010. 2. 1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지분 1/2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부동산 돌려주기는 결정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 법 제68조의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 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음
O 질의내용
-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동 물건의 지분 1/2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259, 2006.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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