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4.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회신일
2004.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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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통째로 1인에게 양도하고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년이상 거주한 부부공동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다른부부(남편,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 하거나 ,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⑨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98,2004.02.1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부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 국심2000서1709,2000.01.03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매매과정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과 ×××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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