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526 (2008.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26
- 회신일
- 2008. 8. 29.
- 소관
- 국세청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이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8년 3월 19일 피상속인 사망 후 매각편의를 위해 아파트를 아들 1인 명의로 협의분할·등기하고 2008년 5월 8일 타인에게 매각한 뒤, 신고기한인 2008년 9월 18일까지 법정상속비율로 다시 협의분할해 현금을 배분한 사안이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본문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가액을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나, 같은 항 단서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을 그 적용에서 제외하므로 상속재산 다시 나누기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년 3월 19일 피상속인 사망함
- 상속인은 처와 아들1, 딸3 등 5명임
- 상속재산은 아파트1채, 예금 일부(소액)임
- 2008년 4월 28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상속등기 접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은 아파트1채는 아들1의 소유로 하고, 현금,예금은 나머지 상속인의 균등소유로 함
- 2008년 5월 8일 위 상속받은 아파트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매각함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편의 등을 위해 1인소유로 하는 최초 협의분할 후 타인에게 매각한 아파트 매매대금을 상속인간에 법정상속비율로 재협의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인 2008년 9월 18일까지 법정상속비율에 의하여 재차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현금으로 배분하는 경우 상속인간 현금배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여부을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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