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3 (2007.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3
회신일
2007.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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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매매업자가 매매목적용 재고자산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을 매수인 사정으로 거래완결일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승계시켜 매각한 사안에서,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시행령 제17조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매각 목적물이 본래 재고자산이고 임대사업은 일시적·부수적으로 영위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하나의 임대사업 단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요지

수 개의 사업지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 건축물(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은 부동산의 건설 및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부동산개발 및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가 전국적으로 3~4개가 있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갑법인의 2006년 손익계산서상 상가분양수익이 전체 매출액의 99.7%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에는 상가분양수익과 건설용지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99.36%를 차지하며 동 2개년간 임대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함.

갑법인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7년 7월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2006년 6월에 전체 상가건물에 대해 을법인과 20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임대용역은 건물이 완공된 후인 2007년 8월부터 제공되고 동 상가건물은 을법인 1인이 단독으로 임차하고 본점에 임대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당해 임대건물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별도 하지 아니함.

동 건물에 대하여 갑법인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A 부동산투자신탁의 수탁회사인 병법인과 2007년 8월31일을 거래완결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래 동 부동산매매계약은 건물이 완공되고 을법인에 대한 임대용역이 실제로 개시되는 시점인 2007년 8월초에 완료되고 매수인인 병법인이 동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병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갑법인이 일시적으로 거래완결일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인 갑법인은 상가건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동부동산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물 등을 양도 및 갑법인과 을법인간에 맺은 임대차계약도 매수인인 병법인이 승계하도록되어있고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매도인의 임직원은 없으며 매수인인 병법인을 수탁회사로 하고 있는 A부동산 투자신탁은 동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을법인에 대한 임대용역의 제공을 주업으로 할 예정인 경우 갑법인은 당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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