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008 (201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008
- 회신일
- 2011. 2. 1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 영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구분등기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중 분양 부진으로 약 4년간 임대하다가 그 중 1개 호실을 양도한 경우, 이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재고자산인 상가 중 일부 호실만을 매각하는 것은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개별 판매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매각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년 4층 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여 2006년 준공하였으며, 쟁점상가건물은 모두 16개 호실로 나뉘어 구분 등기됨
○ 그러나 쟁점상가건물은 건설경기 하락으로 분양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임대를 하고 있음(일부 공실이고 1개 호실은 이미 양도함)
○ 그러던 중 신청인은 1개 호실(이하 ‘쟁점매각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양 도하게 되었음
○ 신청인은 다른 업종을 겸영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가건물은 신청인의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2. 신청내용
사업자가 부동산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쟁점상가건물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혀 분양되지 아니하여 4년간 임대하다가 해당 상가건물 중 하나인 쟁점매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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