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알선업체가 지급받는 모집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2007.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 회신일
- 2007. 12. 26.
- 소관
- 국세청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해 국내 여행업체에 알선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수익 정산만을 위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쇼핑센터가 외국여행사에 지급하는 국외 관광객 모집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은 재국조1234-869(1973.6.18.) 해석과, 국내연락사무소가 계약체결 등 사업활동 없이 대금 수수·지급 업무만 수행하면 당시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고 본 국일46017-587(1998.9.16.) 해석을 근거로 한다. 이 해외여행사 모집수수료는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어서 국내원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국내 여행업체에게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기 알선업체가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필리핀 알선업체는 중국 등에서 고객을 모집하여 국내로 인솔해 옴.
- 국내 여행업체는 알선업체가 인솔해 온 여행객을 국내 여행업체와 제휴한 호텔, 레스토랑, 스키장 등에 알선함.
- 알선업체는 수익을 정산하기 위해 자사 직원을 국내에 체류시켜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함.
○ 질의내용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국내 여행업체에게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기 알선업체가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재국조1234-869,1973.06.18
국내쇼핑센터가 외국여행사의 외국에서의 관광객의 모집 및 쇼핑센터의 선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외국여행사의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587,1998.09.16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재화의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과 같은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본사가 내국법인에게 판매한 상품거래대금의 수수와 본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구입대가의 지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의 업무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므로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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