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84 (2000.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84
회신일
2000. 1.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과세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을 구분소유 등기하기 위해 대지권 설정 목적으로 각자 단독소유인 부수토지를 합병하면서 서로 지분을 교환등기한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예규(재일46104-794, 1995.3.29)도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분 토지·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 그 위에 집합건물을 공동소유로 신축한 후

- 집합건물을 구분소유 등기(토지를 대지권설정)하기 위해서는

-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수토지를 합병해야 되는 바

- 합병하기 위하여 서로 지분을 교환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의한 비율에 의한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적법 제18조 [합병신청]

③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설정지역ㆍ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나. 관련예규

○ 재일46104- 794, 1995. 3. 29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