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84 (2000. 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84
- 회신일
- 2000. 1. 2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과세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을 구분소유 등기하기 위해 대지권 설정 목적으로 각자 단독소유인 부수토지를 합병하면서 서로 지분을 교환등기한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예규(재일46104-794, 1995.3.29)도 공동소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분 토지·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 그 위에 집합건물을 공동소유로 신축한 후
- 집합건물을 구분소유 등기(토지를 대지권설정)하기 위해서는
-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수토지를 합병해야 되는 바
- 합병하기 위하여 서로 지분을 교환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의한 비율에 의한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적법 제18조 [합병신청]
③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설정지역ㆍ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나. 관련예규
○ 재일46104- 794, 1995. 3. 29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단독소유로 지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변경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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