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0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0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설문조사 대가 및 논문 집필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질의 사실관계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각국 부동산 재산권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며, 그 설문지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토지재산권을 비교하는 논문을 비거주자인 미국 교수에게 의뢰하고 US$10,000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외국 교수한테 돈 보낼 때 세금 문제인 원천징수 여부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비거주자 과세방법에 따른다.
【요지】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부동산 재산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소유권의 제한, 사용과 거래, 세제, 부동산 규제, 임대 및 매매가격사항, 투자 등)의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 또한 동 설문지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토지재산권을 비교하는 주제의 논문 을 비거주자인 미국교수에게 의뢰하고 US$10,000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동 설문에 따라 외국인 교수가 집필한 논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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