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부동산거래관리과-189 (2010.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9
회신일
2010.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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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이다. 2주택자인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로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2조는 거주자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양도세 사는 사람이 내기로 한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이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재일01254-854, 1991.4.2.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요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주택자인 채무자로부터 1주택을 대물변제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각서 작성

○ 질의내용

- 주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01254-854, 1991.04.0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일뿐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자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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