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53 (2009.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3
- 회신일
- 2009. 1. 7.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甲·乙이 공동소유 토지 위에 甲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소유권 이전 없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경신하려는 경우로, 이처럼 땅 공동명의 동업 형태로 자산을 출자하면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실제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질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또한 출자된 토지·신축 건물을 이후 양도할 때 각 공동사업자는 지분별로 안분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현물출자 시기를 적용한다.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과 乙은 공동소유 토지위에 甲이 건물을 신축하여 甲명의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 甲과 乙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甲과 乙이 각각의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경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甲과 乙 소유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772, 2008.03.24.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76, 2006.02.23
【질의】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을 폐업하고 그곳에 음식점을 하려고 함. 본인은 상가를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출자할 사람과 50:50으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본인이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상가를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재일46014-1026, 1997.04.29
【질의】
개인은 토지를, 법인은 건설비상당액을 출자키로 약정하고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 개인의 토지출자시 귀원의 유권해석(재산 46014-328, 1996. 10. 8)은 전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 유상취득자를 별도의 인격체인 법인 아닌 단체로 보는 것 같은데
-당해 부동산임대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법인아닌 단체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초 출자자인 개인과 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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