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매각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036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36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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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항 제2호를 적용한 결과다. 따라서 형제끼리 나눈 상속주택이라도 최다지분자가 아닌 소수지분 상속인은 그 공동상속주택을 자신의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요지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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