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매각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036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36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항 제2호를 적용한 결과다. 따라서 형제끼리 나눈 상속주택이라도 최다지분자가 아닌 소수지분 상속인은 그 공동상속주택을 자신의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요지】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및 실가과세 대상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도 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포함,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 5년 내면 1세대 3주택 범위서 제외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1차 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차 상속지분은 특례 불가·중과 제외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