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재조세46019-136 (2003.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136
회신일
2003.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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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금 잘못 떼서 돌려받을 때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붙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질의 사안은 1991.1.1.부터 2002.11월까지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중 500억원 상당을 2002.10월 상호합의 종료에 따라 2002.12월경 환급하기로 한 건으로, 세무서장의 직접 환급이 아닌 조정환급 방식에 의한다는 것이 당시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

그 후,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의 일정액(500억 상당)을 환급하기로 양국간 합의하였음.

- 원천징수, 납부기간 : 1991.1.1.∼2002.11월 현재

- 상호합의 종료일 : 2002.10월

- 환급예정일 : 2002.12월 중순경

-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 질의 내용

o 양국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o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기산일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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