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고가취득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9 (2006.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9
- 회신일
- 2006. 11.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면서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그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및 제343조의2에 따른 이익소각 절차에 의한 취득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따라서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비싸게 사도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익소각이라는 취득 목적과 근거 규정이 갖추어진 이상 고가취득 자체만으로 부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요지】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 인)로부터 동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및 제34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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