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의제배당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법인세과-1220 (2010.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220
- 회신일
- 2010. 12. 3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영리법인 출자지분에서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그 의제배당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배당소득(제1호·제2호·제5호·제6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4호의 '그 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100분의 50(장학금 지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쪼개면서 생긴 주식 세금이라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 한정되며, 의제배당은 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규정(2008.12.26. 개정 법인세법 제29조)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의제배당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영리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해 영리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됨
- 이 과정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의제배당이 발생함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의 50% 준비금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2008.12.26.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009.12.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 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12.30. 개정)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8.12.26.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05.12.31개정전)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12.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713(2002.04.03)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법 제463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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