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3 (2005.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3
- 회신일
- 2005. 3. 21.
- 소관
- 국세청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질의자는 1993년 11월 타인이 자기 명의로 1억원의 주금을 납입해 주식을 취득하자 1997년 8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2004년 7월 법원이 단순한 명의도용이라고 판결한 사안이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상속세·증여세의 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무신고·허위신고 등은 15년)으로 정하고,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척기간 도과는 부과권 행사를 막을 뿐이므로, 남이 내 이름으로 주식을 산 증여세처럼 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제척기간과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다.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93년 11월 타인이 질의자 명의로 1억원의 주금을 납입후 이에 대한 주식을 질의자 명의로 취득함
- 97년 8월 과세관청이 질의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을 함
- 2004년 7월 사법부에서 “타인이 질의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단순히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판결함
<질의요지>
-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2, 96․12․30 법5189․법5193]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6․12․30 법5189]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6의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에 및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6의2-0…1에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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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 시 10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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