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 쇼핑몰을 통한 상품중개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1 (2008.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1
회신일
2008.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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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해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데,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국일46017-521)과 같은 취지다. 다만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남편의 유학으로 4~5년간 외국에 거주하는 등 해외 거주자 중개수수료 신고 여부는 이 판정에 달려 있다. 또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물건을 구매해 판매하는 것인지, 해외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중개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자는 남편이 유학을 감에 따라 함께 외국으로 가서 4~5년간 거주할 예정이며,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오픈하여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할 예정임.

○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한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 관련 사례

○ 국일46017-521,1996.09.14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518,2007.08.1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및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건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인지, 해외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간에서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인지는 그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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