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2147 (2005.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147
- 회신일
- 2005. 12. 22.
- 소관
- 국세청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냉동창고에서 수탁화물 운반에 사용하는 지게차가 공제 대상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창고에서 쓰는 지게차 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호의 냉동창고 규정에 따라, 해당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는 그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호의 냉동창고에서 사용중인 지게차와 관련.
[질의내용]
기존 냉동창고에서 수탁화물의 운반에 사용하는 지게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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