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2147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147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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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 냉동창고에서 수탁화물 운반에 사용하는 지게차가 공제 대상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창고에서 쓰는 지게차 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호의 냉동창고 규정에 따라, 해당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는 그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호의 냉동창고에서 사용중인 지게차와 관련.

[질의내용]

기존 냉동창고에서 수탁화물의 운반에 사용하는 지게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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